연납 신청 1월 말까지…지난해 연납 차량, 별도 신청 불필요
서울시가 1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준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 통신)윤선영 기자=서울시는 1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준다고 10일 밝혔다.
보통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돼 있으나 미리 납부할 경우 10%의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
자동차 연세액 납부는 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구청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인터넷, 스마트폰앱(STAX)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1월 말까지이며,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후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10%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해서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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