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골목길에서 7600만원 상당의 달러 뭉치가 발견돼 주인을 찾았지만 소유권을 포기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최근 한 골목길에서 발견된 달러 다발의 소유자를 찾았지만 화가 나서 버렸다며 소유권을 포기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7시 30분쯤 관악구 주택가 골목을 지나던 고시 준비생 박모(39)씨는 달러화 뭉치를 발견해 인근 지구대에 신고했다.
발견한 달러 뭉치는 총 7만2000달러로 한화로 7600만 원 정도의 액수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CCTV 등을 토대로 돈의 주인이 이모(44)씨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 씨는 해당 뭉칫돈에 대해 '버린 돈'이라며 소유권을 포기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동안 모은 돈과 유산 등을 합해 달러로 바꿔 보관하던 중 화가 나고 답답해 버린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이 두 차례 소유권 주장 여부를 물었지만 이 씨는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씨가 돈뭉치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함에 따라 돈을 주워 신고한 고시생 박 씨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만약 이 씨가 번복해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돈을 발견한 박 씨에게 5~20% 사례금을 줘야 한다. 이씨는 6개월 내 소유권 주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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