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화재를 일으켜 삼 남매를 숨지게 한 친모를 긴급체포했다.[사진=연합뉴스TV]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경찰이 화재를 일으켜 삼 남매를 숨지게 한 20대 친모를 긴급체포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일 중과실 치사 및 중실화 등의 혐의로 A(22·여)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 26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불에 담뱃불을 비벼 꺼 불이 나게 해 4세·2세 남아, 15개월 여아 등 삼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에 취해 귀가 후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15개월 딸이 칭얼대자 이불에 담뱃불을 끄고 방에 들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불이 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불을 지른 게 실수인지 고의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삼 남매에 대한 부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형법상 중과실 치사죄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고 중과실치사는 3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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