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에서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사진=YTN 캡처] |
(이슈타임 통신)윤선영 기자=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에서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교육부는 오는 2020년 적용될 새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을 놀이 중심으로 바꾸며 방과후 과정에 영어교육을 허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유아교육법상 정규 교육과정에는 영어를 가르치지 못하지만 방과 후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일각에서는 일부 유치원에서 방과 후에 사실상 영어수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2018학년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유아 사교육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급증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과정에서의 영어교육 금지와 관련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며 "전문가와 시·도교육청,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추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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