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오민석 판사가 조윤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사진=MBN 캡처] |
(이슈타임 통신)윤선영 기자=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8일 오민석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오 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6기를 수료했으며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지난 2월 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부임했다.
한편 오 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정원 퇴직자,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 등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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