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사진=YTN 캡처] |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수백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 직접 참석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과 한국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을 모두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거액의 자금 불법 지원을 사회공헌활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 공헌에 대한 모독"이라며 "합병을 성사시켜 얻게 된 이 부회장의 지배력과 이익은 뇌물의 대가로, 국내 최대의 초일류 기업 삼성의 오점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그룹 내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총 433억2800만 원의 뇌물을 건네기로 약속하고 이 가운데 298억여 원을 실제로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이 최 씨 일가에 건넨 돈과 영재센터 후원금 등 약 89억 원만 뇌물로 봤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돈은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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