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공석일 때 퇴임해 훈장 못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전 헌재 재판관에게 훈장을 수여했다.[사진=YTN 캡처] |
(이슈타임 통신)윤선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전 헌재 재판관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박 전 소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이 전 재판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역대 헌재소장 및 재판관들은 임기를 마치면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그러나 두 사람은 현직 대통령이 공석일 때 퇴임해 지금까지 훈장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전 소장은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지난 1월 31일 퇴임했다. 이 전 재판관은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지난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인용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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