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법원이 고재호 전 사장에게 실형을 확정했다.[사진=KBS 뉴스 캡처] |
(이슈타임 통신)윤선영 기자=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해 5조 원 대 회계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고 전 사장이 회계분식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사회 의결이나 재무팀장 보고 과정에서 자금조달 관련 금융거래를 승인 지시했다고 보여 이를 유죄로 본 원심은 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5조 7059억 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이를 이용해 2013~2015년 금융기관에서 회계사기를 기초로 책정된 신용등급을 이용해 21조 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풀린 성과를 이용해 임직원에게 500억 원 상당의 성과급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인정됐다.
이에 앞서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고 전 사장이 재직 당시 받은 성과금을 대우조선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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