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곳 투기과열지구 지정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차등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정부가 서울 전지역과 과천과 성남분당·용인수지 등 수도권 주요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우선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동시 지정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이번 조치로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유지되고, 한강벨트인 마포와 성동을 비롯한 나머지 21개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용인시 수지구 등 가격 상승이 두드러진 수도권 12개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다.
토허제와 규제지역 동시 지정으로 이들 지역에선 16일부터 2년 이상 실거주요건이 생겨 '갭투자'가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LTV) 40%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와 3년 전매제한,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가 중과된다.
다만 2022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유예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치는 내년 5월까지 유지한다.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로 풍부해진 유동성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금융규제도 강화한다.
규제지역과 수도권의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 원으로 유지하면서도,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4억 원, 시가 2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은 2억 원으로, 고가주택일 수록 강하게 대출을 규제한다.
또 이들 지역에 대한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현행 1.5%에서 3%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에 반영해 대출을 더 조인다.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와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도 대폭 강화해 현금부자들과 외국인들의 가수요를 차단한다.
최근 제기된 보유세 강화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는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논의 등을 통해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구체적 방향‧시기‧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조율할 방침이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곳 투기과열지구 지정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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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사진= 뉴스1)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 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해 가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동시 지정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이번 조치로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유지되고, 한강벨트인 마포와 성동을 비롯한 나머지 21개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용인시 수지구 등 가격 상승이 두드러진 수도권 12개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다.
토허제와 규제지역 동시 지정으로 이들 지역에선 16일부터 2년 이상 실거주요건이 생겨 '갭투자'가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LTV) 40%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와 3년 전매제한,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가 중과된다.
다만 2022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유예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치는 내년 5월까지 유지한다.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로 풍부해진 유동성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금융규제도 강화한다.
규제지역과 수도권의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 원으로 유지하면서도,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4억 원, 시가 2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은 2억 원으로, 고가주택일 수록 강하게 대출을 규제한다.
또 이들 지역에 대한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현행 1.5%에서 3%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에 반영해 대출을 더 조인다.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와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도 대폭 강화해 현금부자들과 외국인들의 가수요를 차단한다.
최근 제기된 보유세 강화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는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논의 등을 통해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구체적 방향‧시기‧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조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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