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체납자 신고한 시민 2명에 포상금 3700만 원 지급

윤선영 / 기사승인 : 2017-12-21 11: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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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바탕으로 4억 4000만 원 징수 완료
서울시가 고액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시민 2명에게 포상금 3700만 원을 지급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 통신)윤선영 기자=서울시가 고액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시민 2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은닉재산 제보센터'에 고액의 세금 체납자를 신고한 시민 2명에게 각각 포상금 2300만 원과 1400만 원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체납자 이모 씨(체납액 3억1000만 원)와 전 모 씨(체납액 1억3000만 원)에게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통해 총 4억4000만 원을 징수했다.


이 씨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남편과 위장이혼하며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남편에게 증여한 후 위장주소지로 시의 추적을 따돌렸다. 시는 남편에게 증여한 부동산(○○모텔) 방문조사를 통해 현금과 귀금속을 압류하고, 체납자가 남편과 모텔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과 현금수금 등 경영에 관여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전 씨는 세금을 체납했음에도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가족 명의로 법인 등을 운영해왔고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달리하며 호화롭게 생활해왔다. 시는 전 씨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했다.


서문수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앞으로도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 등에게 은닉재산 압류는 물론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할 계획이다"라며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해낸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 설치된 '은닉재산 제보센터'는 시민이 전화나 팩스,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고액의 체납자를 신고하면 시가 체납자 재산을 추적해 징수 완료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후 시는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공적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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