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새해부터 열화상카메라를 도입해 공회전 차량 단속에 나선다.[사진=서울시 제공] |
(이슈타임 통신)윤선영 기자=서울시는 실제 공회전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새해부터 열화상카메라를 도입해 공회전 차량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공회전은 연료 낭비가 심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킨다.
시에 따르면 현재 공회전 차량 단속은 단속반원이 공회전 의심 차량 주변에서 초시계를 들고 공회전 시간을 직접 잰 뒤 기준 시간을 초과하는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으로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운전자가 시동을 켜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공회전 증거를 요구하는 등 운전자와 단속반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거나 갈등 소지가 있었다.
시가 새롭게 도입하는 방식은 열화상카메라와 온도센서를 부착한 스마트폰으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 머플러를 촬영하는 것이다.
시동을 켠 자동차의 경우 머플러 온도가 주변보다 올라가 스마트폰 화면에 붉은색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공회전 여부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다.
시는 열화상카메라 도입을 통해 그간 운전자와 단속반 사이에 발생했던 갈등 요소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우선 내년 1월부터 2개월간 열화상카메라가 부착된 스마트폰 2대를 투입해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3월부터 5월까지는 고궁 등 관광버스 차량 출입이 잦은 공회전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열화상카메라를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다"면서 "이번 열화상카메라‧온도센서 부착 스마트폰 도입으로 운전자들이 주·정차할 때 시동을 끄는 친환경 운전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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