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바르다김선생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사진=바르다김선생 페이스북] |
(이슈타임 통신)강보선 기자=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점주에 갑질을 했다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르다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6억4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가맹점주가 별도로 구입해도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18개 품목을 자사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18개 품목에는 세척·소독제, 음식 용기, 위생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이 포함됐으며 해당 품목을 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을 시 가맹 계약을 해지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바르다김선생은 대량 구매를 통해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가맹점주에게 물건을 공급할 수 있었으나 고가로 물건을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밖에도 바르다김선생은 현행법상 인근 가맹점 현황에 관한 정보를 가맹희망자들에게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이 모든 가맹점주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임직원들에게는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겠다"면서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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