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사진=YTN 캡처]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법무부 과장 2명에게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와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만찬 경위와 시기, 장소, 비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법무부 과장들에게 위로·격려 목적으로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음식물은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음식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제공한 금전 부분은 그 액수가 각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선고가 끝난 뒤 이 전 검사장은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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