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징역 6년 확정…교육감직 상실

장동휘 / 기사승인 : 2017-12-07 16: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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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과정서 진 빚 갚기 위해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 받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징역 6년형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사진=연합뉴스TV]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진 빚을 갚기 위해 건설업체 대표에게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징역 6년형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3억 원, 추징금 4억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진 빚을 갚기 위해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이 교육감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계약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과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1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뇌물수수가 교육행정 자체를 그르치는 부정한 처사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라며 징역 6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


한편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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