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셋째 아들 김동선 씨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사진=YTN 캡처]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 씨의 폭행 및 모욕 혐의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9월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국내 대형 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 명과 술자리를 갖던 중 변호사 2명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변호사들을 향해 "아버지 뭐 하시냐", "지금부터 허리 똑바로 펴고 있어라" 등의 막말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씨는 "기회를 주신다면 일일이 찾아뵙고 저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라며 "적극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이후 피해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에서 "김 씨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
현행법상 상해 피해가 없는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경찰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술집 측 역시 김 씨로 인한 피해가 없다고 진술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1월 청담동 술집에서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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