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한약재를 취급해 온 경기도 내 한약재 취급소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사진=경기도 제공] |
(이슈타임 통신)강보선 기자=불량 한약재를 취급해 온 경기도 내 한약재 취급소 78곳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441개 한약재 취급소를 대상으로 한약재의 제조·유통·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6일 밝혔다.
그 결과 품질관리 기준 등에 맞지 않는 비규격 한약재는 물론,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 등 불량 한약재를 유통·판매·사용한 78개소를 약사법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2015년부터 전면 시행 중인 한약재 GMP(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를 준수해 제조한 규격품 한약재 사용의 정착과 안전한 한약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사용기한 경과한 한약재 일부 사용 42개소 ▲비규격 한약재 사용 19개소 ▲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 미배치 7개소 ▲한의사 미처방 임의조제 2개소 ▲무면허자 한약조제 2개소 ▲기타 6개소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원외탕전실은 비규격 한약재인 산조인 등 8종 약 1.7톤을 한약조제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아울러 B한약도매상은 비규격 한약재와 사용기한이 경과한 팔각향 등 28종을 판매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C한약방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당귀 등 27종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으며 D원외탕전실에서는 한의사나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한약을 조제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8개 적발 업소 가운데 약사법을 위반한 62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의료법을 위반한 16개소는 해당 시·군에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김종구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한약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 및 지속적 단속도 중요하지만 한약재 취급자 및 사용자의 인식개선과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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