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못한다" 핀잔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2년

장동휘 / 기사승인 : 2017-12-02 11: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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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 상대 아닌 작업자에 상해 가하는 등 죄질 좋지 않아"
일 못한다는 핀잔에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아르바이트 중 일을 못한다는 핀잔을 듣자 이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29)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재범 우려가 있다며 치료 감호 처분도 내렸다.


정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1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도매시장에서 동료 작업자인 A 씨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채소 하역 작업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이 도매시장을 찾아가 5월 21일 오후 6시부터 4시간동안 일을 했다.


정 씨는 근무하던 중 함께 일하던 B 씨로부터 "어차피 너는 도움이 안 되니 다른 데로 가라"는 핀잔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작업장 근처 트럭 문짝을 주먹으로 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다른 작업자 C와도 욕설을 하며 다퉜다.


이에 앙심을 품은 정 씨는 다음날 오전 1시쯤 다시 작업장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C 씨 등은 정 씨를 피해 달아났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A 씨는 흉기에 찔려 왼쪽 목 부위가 약 25cm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소한 다툼에 대화 상대방이 아닌 A씨를 흉기로 찌르는 등 범행 수법과 경위가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의 생명에 지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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