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반대 폭력집회' 정광용·손상대, 징역 2년 선고

장동휘 / 기사승인 : 2017-12-01 14: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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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과격한 발언으로 폭력 유발해 비난 가능성 크다"
박사모 정광용 회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사진=연합뉴스TV]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법원이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59)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 회장과 행사 담당자인 손상대(57) 뉴스타운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태극기 집회'를 주최한 이들은 선동적 발언을 통해 과격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집회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적법하고 평화로워야 한다"라며 "그러나 이 사건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손괴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주최자로서 질서 유지에 애쓰지 않고 오히려 과격한 발언으로 폭력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흥분한 참가자들이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폭력적이 되자 현장을 관리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며 "경찰차 파손에 대한 민사소송에서도 1억 원을 낸 사정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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