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이촌파출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사진=YTN 캡처]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이촌파출소를 상대로 소송 중인 사실이 전해졌다.
고 변호사의 부인 A 씨는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이촌파출소를 철거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소송 대리인은 고 변호사다.
고 변호사 부부는 지난 2007년 공단으로부터 이촌파출소가 포함된 3149.5㎡(약 952평) 넓이의 땅을 42억여 원에 매입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지하철 이촌역과 가깝고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 그 가치가 수백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파출소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자 소송을 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 변호사는 지난 2013년 이촌파출소가 땅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4억6000여만 원의 밀린 사용료와 월세 738만 원을 내라고 소송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지난 4월 파출소 측에 1억5000여만 원과 월세 243만 원을 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고 변호사 측은 판결 3개월 만에 이촌파출소를 철거하라고 또다시 소송을 냈다.
한편 이촌파출소 철거 소송은 다음 달 11일 양측 간 조정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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