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영복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사진=YTN 캡처]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한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7) 회장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24일 횡령·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엘시티 시행사와 관련해 회삿돈 705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한 올해 3월에는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3000만 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엘시티 사업을 진행하며 수백 억대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과 부정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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