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사진=MBN 캡처]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차 전 단장과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차 전 단장은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자신의 지인을 KT 전무로 채용되게 만든 뒤 최 씨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차 전 단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 픽처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 전 원장은 콘텐츠진흥원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사기업으로부터 3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고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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