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선 씨가 변호사 폭행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사진=YTN]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 씨가 변호사 폭행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피해자 분들께 엎드려 사죄드리고 용서를 빈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 씨는 21일 한화그룹을 통해 "지난 9월, 저는 보도된 바와 같이 아는 변호사가 포함된 지인들의 친목모임에 참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상당량의 술을 주고받으면서 취기가 심해 당시 그곳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을 거의 기억하기 어려워 다음날 동석했던 지인에게 '혹시 내가 무슨 실수라도 하지는 않았는지' 염려스러워 물었고, '결례되는 일이 좀 있었다'고 해 그분들에게 우선 죄송하다는 사과의 문자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곧 그분들로부터 '놀라기는 했지만 괜찮다'는 등의 답신을 받고 그 후 내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며 "그러나 오늘 보도된 당시의 상황은 저도 깜짝 놀랄 만큼 도가 지나친 언행이 있었음을 알게 됐고 지금은 제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씨는 "진작에 엎드려 사죄드렸어야 할 일을 까마득히 모르고 지냈으니 제가 이제 와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황스럽기만 하다"라며 "그동안 견디기 어려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 것을 생각하니 정말 죄송스럽기가 한이 없고 지금의 저 자신이 싫어질 뿐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회를 주신다면 일일이 찾아뵙고 저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라며 "적극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씨는 지난 9월 국내 대형 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 명의 친목 모임에 참석해 변호사들에게 "아버지 뭐 하시냐", "지금부터 허리 똑바로 펴고 있어라", "날 주주님이라 부르라"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
특히 일부 변호사들에게는 폭언과 함께 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씨는 지난 1월 서울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종업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아 자숙 중인 상태였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폭행·모욕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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