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사진=SBS뉴스]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 연루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62)에게는 징역 2년을, 남궁곤 전 이대 입착처장(56)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와 승자의 수사부터 배우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했다"라며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전체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한편 특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7년,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한 남궁 전 처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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