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만취해 도로변에 누워있다 교통사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회식 후 만취해 도로변에 누워있다 교통사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숨진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월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도로변에 누워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이후 A 씨의 아내는 지난해 6월 A 씨의 사망은 회식 중 과음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A 씨가 통상적 귀가 경로를 이탈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 씨의 아내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A 씨는 회사의 전반적인 지배 관리하에 이뤄진 회식에서 과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거동능력이나 판단 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의 이동경로 등에 비춰보면 A 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방향감각을 잃고 헤매다가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따라서 A 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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