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13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내일(13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은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과 장애인의 국립·도립·군립공원 및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등 전국 3708개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및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등과 함께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 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과태료 20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03년 이후 사용 중인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변경하고 올해 12월까지 교체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존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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