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범죄 촬영을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지하철역을 돌며 7개월 동안 40여 차례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30대 회사원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지영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 씨(39)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쯤 서울 구로구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 계단에서 본인 앞에서 걸어가던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41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휴대폰에 무음 앱을 설치하고 해당 앱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서울 영등포역 합정역 등 지하철역을 범행 장소로 삼았으며 지하철 안이나 마트에서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 씨가 7개월간 41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을 뿐 아니라 무음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해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앞선 1심 재판부에서 A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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