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시호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장동휘 / 기사승인 : 2017-11-08 18: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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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최후 진술서 "죄송하다" 눈물 흘려
검찰이 장시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사진=YTN]

(이슈타임)장동휘 기자=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형공판에서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최 씨와 공모해 삼성에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를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구속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과 최 씨의 내밀한 관계 등을 상세히 진술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한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잘못한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라며 눈물을 쏟아냈다.


한편 장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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