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주유소 등 연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해야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17-11-08 16: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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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 시 내년부터 30만 원~300만 원 과태료 부과
재년취약시설은 올해 연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강보선 기자=앞으로 숙박시설, 주유소, 지하상가, 도서관 등의 재난취약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서울시는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들이 올해 연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내년 1월 4일부터 30만 원~300만 원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8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19종 시설로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도서관 등이다.


가입은 메리츠화재보험 등 10개사를 통해 가능하며 보상금액은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5000만 원,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장한다.


보상 대상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피해이다.


특히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된다.


이진용 안전총괄관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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