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사진=YTN] |
(이슈타임)장동휘 기자=금융 다단계 업체로부터 수사·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7일 수뢰후 부정처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 전 청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전 청장은 서울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IDS홀딩스 회장 유모 씨로부터 3000만 원의 뇌물을 받고 인사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구 전 청장은 지난달 17일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구 전 청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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