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성폭행 논란에 휩싸인 한샘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게 됐다.[사진=한샘 홈페이지] |
(이슈타임)강보선 기자=사내 성폭행 논란에 휩싸인 한샘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게 됐다.
고용부는 최근 사내 성폭행 논란이 불거진 한샘에 대해 7일부터 15일까지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관할 관서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 3명을 파견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여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여부 등 사업주의 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샘의 여직원이 지난 1월 동료 남자 직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은 일파만파로 퍼졌고 직원을 보호하지 못한 한샘에 대한 비난 여론 역시 거세졌다.
결국 최양하 한샘 회장은 지난 4일 "당사자 간 사실 관계를 떠나 그런 일이 회사에서 발생한 것과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직원을 적극적으로 돌보지 못한 점에 대해 회사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 관계자는 "한샘이 남녀고용평등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미조치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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