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곳이 광주광역시의 단속에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강보선 기자=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곳이 광주광역시의 단속에 적발됐다.
광주시는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3일까지 산업단지 안팎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5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시민에게 사업장의 지도·점검 과정을 공개해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
시민 및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92개 사업장을 상대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와 환경오염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하며 오염물질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업체 3곳과 배출시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1곳을 적발했다.
이어 이들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대기배출사업장임에도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조업 정지 처분을 내리고 시 민생사법경찰과에 고발했다.
광주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사고 예방에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시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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