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의 딸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사진=이영학 SNS] |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범행을 도운 딸 이모(14) 양이 30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약 40여분간 사체유기와 미성년자유인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사체유기 혐의로 이 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 양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년법상 이 양을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25일 미성년자유인 혐의를 추가해 이 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양은 지난달 피해자 A(14)양을 집으로 유인, 수면제가 들어 있는 음료수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씨를 도와 A양의 시신을 강원 영월군 소재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 양은 영장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랑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이양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중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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