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마사지 업소' 성행…복지부, 집중 단속 실시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17-10-27 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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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의료법, 시각장애인만 안마업 할 수 있도록 보호
보건복지부가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아닌 자가 개설·운영하는 불법 마사지 업소를 집중 단속한다.[사진=연합뉴스TV]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불법 마사지 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연말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아닌 자가 개설·운영하는 불법 마사지 업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지자체에 '안마시술소', '안마원'으로 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무자격 불법 마사지 업소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해 안마업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무자격자의 불법 마사지 영업으로 인해 안마사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태다.


이에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불법 마사지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시각장애인의 생계활동을 적극 보호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불법 마사지 업소의 옥외광고물이 합법적인 영업활동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마', '마사지', '지압'을 표방하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증 교부시 안마시술소, 안마원 개설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안마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대한안마사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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