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한다.[사진=세종시청 제공] |
세종특별자치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아동권리교육은 지난달 19일 유니세프로부터 인증 받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아동 스스로 아동권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아동이 지역사회의 주체자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내용은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아동권리 전문강사가 동영상을 이용한 사례중심 교육과 토론, 체험활동, 역할극 형태로 진행한다.
시는 초등학생뿐 아니라 중·고등학생까지 아동권리교육을 점차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공무원 및 학부모대상 아동권리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아동권리교육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첫걸음이자, 아동이 보호의 대상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조성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15개 학교(104개 학급)를 선정하고, 23일 새뜸초등학교에서 첫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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