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 '즉석섭취식품' 회수 조치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17-10-24 17:45:2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회수 대상 유통기한 2018년 8월 23일 '아몬드 호두가 고소한 선식'
태광식품이 제조해 판매한 '아몬드 호두가 고소한 선식'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기준 초과 검출됐다.[사진=식약처 제공]

경기도 파주시 소재의 태광식품이 판매하는 '아몬드 호두가 고소한 선식'에서 식중독균이 초과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태광식품이 제조해 판매한 '아몬드 호두가 고소한 선식'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1000/g 이하)을 초과 검출(5100/g)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8월 23일인 '아몬드 호두가 고소한 선식'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소비자들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민원 상담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