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가해 기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법원이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가해 기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찬용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기관사 A(48) 씨에게 금고 1년과 관제사 B(47)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19일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는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회사원 김모 씨가 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전동차를 몰았던 A 씨와 B 씨는 스크린도어를 수동으로 조작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김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동차는 문 사이에 낀 김 씨를 약 4m 가량 끌고 움직이다 자동제어장치가 발동되면서 급정거했다.
그러나 A 씨는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다시 6m를 달렸고 김 씨는 이로 인해 사망했다.
B 씨는 열차가 급정거하자 응급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정상 운행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열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피해자가 끼게 된 것은 피해자의 과실이 크고 피고인이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관제사 과실, 열차의 결함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은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B 씨에 대해서는 "열차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A 씨에게 잘못된 지시를 내려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A 씨가 부실하게 상황 보고를 했고 당시 발생한 다른 열차 사고 처리에 집중하느라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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