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반인륜적 범행…전혀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 필요"
6살 친조카를 수년간 성폭행한 큰아버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6살 친조카를 수년간 성폭행한 큰아버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이혼한 남동생의 자녀 B(당시 6세) 양을 약 4년간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행으로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데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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