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없었다" 거짓 진술한 증인…벌금 600만 원

장동휘 / 기사승인 : 2017-10-21 18: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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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혼선 가져올 수 있는 위험 야기해 죄책 무겁다"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사진=연합뉴스TV]

법원이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 19일 부산지법 법정에서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강제 추행 사건 피고인이 아동에게 사탕을 준 것을 목격하고도 이를 보지 못한 것처럼 거짓 증언했다.


또한 "강제 추행이 없었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경솔한 말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그러나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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