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폭염 방지 그늘막 설치·관리 기준'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권고했다.[사진=연합뉴스TV] |
앞으로는 각 지자체 별로 상이했던 폭염 방지 그늘막이 체계적인 규정에 따라 운영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폭염 방지 그늘막 설치·관리 기준'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3년 서울시의 한 구청에서 처음 선보인 폭염 방지 그늘막은 이후 생활밀착형 행정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돼 왔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국 124개 시·군·구에서 총 2000여 개의 그늘막을 설치·운영 중이다.
그러나 일부 폭염 방지 그늘막은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돼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기도 했다.
특히 땅에 고정되지 않은 채 모래주머니를 이용해 임시 지지되는 천막 형태의 그늘막은 비바람 등에 쉽게 파손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했다.
또한 제각각인 그늘막의 모양이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부정적인 민원도 있었다.
사후 유지·관리 면에서도 안전사고 대비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그늘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순탄한 배상 처리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각 지자체가 그늘막 설치·운영 시 안전성을 갖추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형태·규격, 적합한 설치 장소·기간, 안전사고에 대비한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가입 의무 등을 포함하는 설치·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여름철 뜨거운 도심 속 그늘을 제공하며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온 그늘막이지만 도로 위에 설치되는 구조물인 만큼 안전이라는 요소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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