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 3사의 유권자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TBC PD와 기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TV] |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방송 3사의 유권자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TBC PD와 기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은 20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JTBC 김모 PD와 이모 기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JTBC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 씨와 이 씨, JTBC 등은 2014년 6월 4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의 선거 결과 예측 조사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와 이 씨는 1심에서 각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상파 3사는 오후 6시 이후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사 결과를 유출할 수 있게 했다"면서 "김 씨와 이 씨가 예측 결과 비밀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자료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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