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앞으로는 모든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는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 경감을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및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후진 시 후방 시계 확보가 어려워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운행 소음이 작아 보행자가 자동차의 접근 여부를 알기 어려웠던 전기차 등 저소음 자동차는 경고음 발생 장치를 설치해 자동차의 접근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국토부는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 등을 위해 전조등, 방향지시등 등 자동차 등화장치 기준을 신기술이 반영된 국제 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했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의무 설치 대상 확대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사상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를 모든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자동차가 후진하면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등 보행자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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