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 손녀를 성폭행해 아이를 두 명이나 출산하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의붓 손녀를 성폭행해 아이를 두 명이나 출산하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2년부터 의붓 손녀 B(17) 양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러 왔다.
A 씨의 성폭행으로 임신까지 하게 된 B 양은 2015년 9월 집에서 홀로 아들을 출산했다.
그러나 A 씨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A 씨는 출산 한 달도 안 된 B 양을 같은 해 10월 또다시 성폭행 했다.
이 때문에 B 양은 결국 이듬해인 2016년 7월 둘째 아들을 낳게 됐다.
이후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판단한 B 양은 집을 나와 할머니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털어놨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할머니는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며 일부 범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임신한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여타 성폭력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고 국민적 공분을 사지 않을 수 없다"면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납득할만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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