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택 공사 비리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사진=연합뉴스TV] |
경찰이 자택 공사 비리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회사돈을 빼돌려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조 회장과 관련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자택 인테리어 당시 공사비용 30억 원가량을 한진그룹 계열사인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충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 영장 신청 이유에 대해 "조 회장은 증거가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한진그룹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신청돼 당혹스럽다"라며 "검찰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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