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부영주택이 건설 중인 도내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사진=SBS 뉴스] |
경기도가 ㈜부영주택이 건설 중인 도내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화성, 성남, 하남시와 함께 부영주택이 건설 중인 도내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14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이 가운데 부실 상태가 심한 총 9건에 대해 부실 벌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는 관할 시군과 협의해 10월 중순쯤 부영주택에 대한 벌점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실 벌점 사전통지 대상은 ▲화성시 A70 . A71 . A73블록 각 1건, A74 블록 3건 ▲하남시 A31블록 1건 ▲성남시 A2-13블록 2건 등이다.
관할시가 벌점 부과 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게 되면 대상자는 30일간의 의견 진술 기회를 갖게 된다.
이어 관할시는 의견수렴 후 15일 이내에 벌점 확정 통지를 하게 된다.
부실 벌점을 받은 업체는 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이나 사전입찰심사제도(PQ) 감점 등 실제 영업활동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화성, 성남, 하남시는 10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214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계획서를 부영주택에 요구하고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부실 시공이라는 고질병을 뿌리 뽑아 최소한 집에 대한 안전만은 보장해야 한다"면서 부영이 경기도에 시공 중인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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