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전국 특별상황반을 운영한다.[사진=연합뉴스TV] |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전국 특별상황반이 운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10월 1일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관련 고시 폐지 및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출시 후 15개월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단말기에 33만 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오는 30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국 특별상황반'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고 추석 연휴가 10일 동안이나 지속됨에 따라 불법지원금 지급 등 단말기 유통시장의 혼란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특별상황반은 방통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 3사가 함께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유통망 모니터링 및 온라인을 통한 '떴다방'식 영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유통업계 종사자들의 복리 차원에서 10월 4일과 10월 5일 전산 개통을 일시 휴무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이동통신 3사의 사전 안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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