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식품 제조판매업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사진=경기도 제공] |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식품 제조판매업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574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총 8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재료 사용 7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4개소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 40개소 ▲미 표시 축산물 보관 등 기타 위반 34개소 등이다.
경기도는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안양시 소재의 A식품제조업소는 중국산 쌀로 강정을 제조하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부천시 소재의 B마트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혜가루, 청포묵가루, 북어 등을 판매 목적으로 냉동고에 보관했다.
용인시 소재의 C축산물유통업소 역시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를 냉동고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광명시 소재의 D정육점은 아무런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냉동고에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특히 경기도 특사경은 사과, 배, 고사리 등 제수식품 137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참기름 4건이 기준규격을 초과해 부적합한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현재 고사리 등의 원산지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위반업체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며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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