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할 수 없는 원료 섞어 화장품 제조ㆍ판매한 업소 무더기 적발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17-09-26 11:52:2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의료기기법 132개, 화장품법 23개 위반 업소 덜미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화장품을 판매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적발됐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화장품을 판매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수사를 통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의료기기법 및 화장품법 위반 업소 155개소를 적발하고 23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와 식약품처는 지난 4월 19일 '식품․보건분야 위해사범 척결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적발은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식약처가 업무를 분담해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수사를 벌임으로써 거둔 성과이다.


우선 의료기기법 위반 132개 업소를 위반 내용별로 분류해 살펴보면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표시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위반 유형이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허가 의료기기를 제조·수입 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하고 유통한 경우는 40건이었다.


위반 사례의 의료기기 주요품목에는 개인용 온열기나 저주파 자극기, 혈압계 등 가정에서 수요가 많은 개인용 의료기기가 가장 많았으며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레이저조사기, 확장기 등도 포함됐다.


특히 콘돔이나 코세정기, 압박용밴드 등의 의료기기를 일반 공산품으로 오인해 의료기기수입업 허가 없이 의료기기를 수입·판매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화장품법을 위반한 23개 업소는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판매한 경우가 14개소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케토코나졸, CMIT/MIT혼합물 등을 원료로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한 경우가 5개소였다.


이 밖에도 표시 광고 위반 등의 사례 또한 존재했다.


서울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 의료기기 및 화장품을 제조·공급하고 거짓·과대광고로 국민을 기만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공조수사를 강화하겠다"면서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식약처 허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