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노동청 접수 제1호 국민 제안·진정…근로감독 실시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17-09-14 14: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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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개 주요 도시서 현장노동청 운영
고용노동부가 현장노동청에 접수된 제1호 제안·진정서에 대해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현장노동청에 접수된 제1호 제안·진정서에 대해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지난 12일부터 노동행정 관행·제도 개선과 관련한 현장노동청이 전국 9개 주요 도시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노동청은 국민 제안 아이디어 및 진정과 제보를 노동행정 관행·제도 개선에 반영해 근로감독행정을 혁신하고 노동존중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구성됐다.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화성지회는 서울현장노동청 개청식 직후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현장노동청 제1호 국민 제안·진정서를 제출했다.

제1호 국민 제안·진정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이 노동조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해 임금 감소는 물론이고 새벽 3시 30분까지 출근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초래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아울러 기아차 화성공장에서 식당노동자를 불법파견 비정규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노동부는 접수된 현장노동청 제1호 국민 제안·진정서와 관련해 즉시 기아차 화성공장 내 식당 위탁업체 현대그린푸드에 대해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조합으로부터 고발장이 공식적으로 제출되면 불법파견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현장노동청은 노동행정 관행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전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관행과 제도 상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현장노동청에 제출하면 제출자의 신원을 보장하고 제안을 반영하며 진정·제보를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장노동청은 오는 28일까지 고용노동부 6개청과 주요 3개지청(경기·울산·강원) 관할 지역 내에 현장 천막과 창구를 설치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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