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추석명절 앞두고 식품 제조·판매업체 단속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17-09-13 10: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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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 식자재 사용 등 중대사범, 무관용 원칙 따라 엄단 조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을 앞두고 성수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을 앞두고 성수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사경이 제수용, 선물용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식품안전·위생상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도내 550개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소와 중대형 마트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부패·변질된 식품, 무표시 식품 등 부정·불량 식자재 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안전성 미확보 식자재 판매 목적 보관 행위 ▲ 식자재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위반업소는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경기도 특사경은 추석 명절 제수용 음식으로 많이 소비하는 소고기, 고사리 등 7종에 대해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불량 먹거리 유통 차단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불량 식자재 사용 등 중대 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하겠다"면서 "위반업소 사후관리를 강화해 도내 식품위생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정·불량 식자재 사용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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