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캠프 인사가 공기업에 특별채용된 뒤 하루 출근하고 8000만원이 넘는 급여와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사진=연합뉴스] |
감사원 감사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 대외협력위원장을 지낸 인사가 공기업에 특별 채용된 뒤 1년에 단 하루를 출근하고 8000만원이 넘는 급여·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제출받은 감사원의 감사자료와 한국전력기술의 채용자료를 보면 2012년 박근혜 대통령후보 캠프의 서울본부 직능본부장겸 대외협력본부장을 지낸 김모(63) 씨는 2014년 한전기술의 사장상담역(별정직)으로 특별채용 됐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인사팀장은 김씨의 채용의뢰를 받고서 사전에 사장의 채용방침을 받았다는 사유로 별도로 전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아무런 전형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결과 김 씨는 면접 등 정당한 전형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될 수 있었다.
감사원은 "김 씨는 근로계약에 따라 주 3일을 출근해야 하며, 계약 내용대로 성실히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등 적정한 조치를 검토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부서장은 김씨를 매주 3일 정상출근한 것으로 153회에 걸쳐 근무상황보고서를 허위로 확인·결재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 결과 근로계약과는 달리 재직 기간 중 단 하루만 출근한 김 씨에게 1년간 총 8000여만원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앞으로 별정직 직원을 특채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채용 이후에도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면서 관련자의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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